통영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통영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 손명수
  • 승인 2022.06.30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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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반려견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반려견 등록하거나 반려견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미등록 및 변경 정보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 반려견 미등록자, 정보 변경 미신고자 및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변 미처리에 대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동물 사망, 소유자 정보 변경, 무선식별장치 등 재발급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공장소에서 안전조치(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등록대행 동물병원, 통영시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등록방법은 주사기 형태로 동물의 몸 안에 삽입하는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마이크로칩)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식별장치가 있다.

현재 시에서 관내 거주자 중 내장형 동물등록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비용 중 최대 3만원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동물등록 후 주민등록증 크기의 카드형 동물등록증도 무료로 발급해 준다.

손명수기자

 
통영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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