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이·통장 연수 담당 공무원 징계 '위법'
진주시 이·통장 연수 담당 공무원 징계 '위법'
  • 최창민
  • 승인 2022.06.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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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
모범 이·통장 연수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진주시 관련 공무원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처분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안은지·정수미 판사)는 지난 28일 진주시 공무원 5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 2020년 11월 진주시 관련 공무원들은 제주도로 이·통장 연수를 다녀오면서 이후 경남도 감사결과에 따라 시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 연수 이후 도내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감염확산 책임을 물은 결과다.

당시 경남도는 진주시에 감사를 실시해 단체연수를 자제토록 한 지침을 무시하고 해당 연수를 강행해 야기한 사회적 문제가 상당하며 공무원품의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공무원에게 감봉 1개월 2명, 견책 3명, 모두 5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해당공무원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도의적 책임과 사과를 표명했으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유로 제주 이·통장 연수는 완화된 거리두기 1단계에서 허용돼 추진됐고,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코로나방역에 힘쓰고 있는 전직원의 사기를 꺾고 행정불신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행정1부는 약 1년 6개월의 감사처분 재심의 등 긴 논쟁과 소송 끝에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관리 대책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단체 여행을 자제하도록 당부하는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며 그 시기에 타 시군에서도 이·통장 연수를 계획했고, 음악회 뮤지컬 공연 등 불특정 다수 간 밀접접촉이 예상되는 큰 규모의 행사가 수차례 개최된 것을 감안, 이같이 판단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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