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속도로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월 한 달간 화물차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30일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는 7월 1일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 적재불량 등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제6지구대 관할지역에서 총 4건의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졌다.
사망사고는 모두 화물차량과 연관됐다. 4건 중 3건은 심야시간에 발생했다. 사고원인은 전방주시태만, 사고발생 후 하차한 운전자 충격 등 2차 사고 등이다.
경찰은 기존 순찰차량과 암행순찰차량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음주운전과 휴대폰 사용, 영상시청 등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시 대처법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30일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는 7월 1일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 적재불량 등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제6지구대 관할지역에서 총 4건의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졌다.
사망사고는 모두 화물차량과 연관됐다. 4건 중 3건은 심야시간에 발생했다. 사고원인은 전방주시태만, 사고발생 후 하차한 운전자 충격 등 2차 사고 등이다.
또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시 대처법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