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 투기과열지구 해제…성산은 조정대상 존치
창원 의창 투기과열지구 해제…성산은 조정대상 존치
  • 이은수
  • 승인 2022.06.3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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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한·전매 제한 등 완화
아파트 공급·집값 상승 기대
속보=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이에따라 해당지역의 아파트 공급 활성화 및 집값(토지) 상승이 기대된다. (경남일보 6월 27일자 1면 보도)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창원 의창구를 포함한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투기과열 지구에서 해제되면 중도금 대출 상한선 40%, 전매 제한 등이 완화된다. 중도금 대출을 이전보다 더 많이 받고, 전매 제한의 경우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줄게 되면 새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분양권 전매도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성산구에 대해선 종전대로 조정대상지역을 존치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규제를 강화하면서 제주와 강원을 제외한 사실상 전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투기과열지구 49개·조정대상지역 112곳)으로 지정했지만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창원의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졌다. 창원은 최근 몇년간 새 아파트 공급이 제한됐으며,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 둔화됐다.

실제 의창구와 성산구의 전체 아파트 매매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동읍, 북면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평균가격이 하락하는 등 각종 지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넘어 지역 경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창원 의창)은 “창원시가 지난 2020년 12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매매가격 상승 폭이 둔화되면서 주택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오히려 과도한 세금과 청약, 대출규제 등으로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창원시는 앞서 지난달 초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문상식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 요인과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창원 의창 등 투기과열지구 6개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북면 감계·무동지구뿐만 아니라 동별 핀셋 해제를 건의하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창원이 계획도시인 만큼 아파트가 없는 단독주택지와 2020년 이후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읍면동을 중심으로 규제를 풀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북면 감계·무동지구는 2020년 12월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된 바 있다.

이제 남은 조정대상지역은 창원 성산을 비롯한 101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DTI는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까지 나오자 규제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규제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아파트 공급 활성화 및 집값 상승이 기대된다. 사진은 의창구 북면 아파트 단지 전경. 경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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