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면적 재배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시급’
소면적 재배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시급’
  • 정희성
  • 승인 2022.07.03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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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두·청보리 등 5종 기준 없어
일부 농가 비료·퇴비 과잉 투입
도농기원, 사용기준 설정 연구
완두, 청보리, 콜라비, 초석잠, 삼채 등 5종의 소면적 작물에 대한 비료사용 처방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일부 농가에서 화학비료, 퇴비 등을 과잉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남도농업기술원(이하 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완두, 청보리 등 5종은 재배면적이 적어 그동안 전국적으로 비료사용 처방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유사작물 처방 등을 임시로 제공해 왔다.

지난해 도농업기술원이 완두 50농가의 비료 사용량과 토양화학성을 조사한 결과, 화학비료와 퇴비 등이 토양에 과잉으로 투입되고 있었다. 또 재배토양 검정 결과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 칼슘의 양분 불균형도 확인돼 소규모 작물에 대한 적정 비료 사용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화학비료 등이 과다하게 사용되면 작물에 각종 병해충과 생육 부진 등이 발생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도 증가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2021년부터 완두, 청보리, 콜라비, 초석잠, 삼채 등 5작물에 대한 비료사용기준 설정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작물 재배 농가의 비료사용 실태를 조사한 후 농업기술원내 포장시험을 거쳐 비료사용 기준을 2025년까지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농업연구과 제희정 연구사는 “2025년까지 소면적 작물의 비료사용기준 설정 연구가 완료되면, 소면적 작물 재배 농가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 토양분석을 의뢰한 후 토양검정 결과를 ‘흙토람’(토양환경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적정 시비(施肥)처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비료 사용량 감축으로 농업환경 보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료사용 처방기준이 설정되면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공익직불금을 수령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익직불제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시행됐으며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비료사용 처방에 따라 비료를 사용하고 이행 점검 시 pH, 유기물,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한편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은 지난해까지 곡류, 유지류, 근채류 등 226작물에 대해서 비료사용기준을 설정했고, 계속해서 비료사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소면적 작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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