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자동차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하영제 의원, ‘자동차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하승우
  • 승인 2022.07.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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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부담금 적용 확대”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진·사천 남해 하동)은 치사율이 높은 자동차 사고에 대해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해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책임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중앙선침범, 과속,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거나 금지해야 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중 음주·무면허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구상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약 등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도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선침범, 과속,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보도침범 등 치사율이 높은 4가지 사고유형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 의원은 “안전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라며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더 이상 무고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승우기자



 
하영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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