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농관원,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교육 실시
의령농관원,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교육 실시
  • 정희성
  • 승인 2022.07.12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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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의령농관원)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신청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2차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익직불제 전반에 대해 농업인의 이해도 증진과 필수 준수사항 실천을 통한 직불금 감액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령군과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1차 집중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2차 교육에는 30차례에 걸쳐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로 시행 3년차에 들어선 공익직불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뿐만 아니라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농업인 공익증진 의무교육이 추가되어 미 이행시 항목별 5~10%가 감액 지급될 수 있다. 이에 의령농관원은 농업인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직접 교육에 나섰다. 의령농관원은 이번 찾아가는 교육 기간 동안 공익직불제를 비롯해 농약안전사용 기준 준수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규 소장은 “의령농관원은 지난 1일부터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 실천사항을 잘 준수해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상기자

 
의령농관원 박성규 소장이 가례면사무소에서 마을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의령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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