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축물 무제한 임시 사용승인’ 막는다
‘대형건축물 무제한 임시 사용승인’ 막는다
  • 하승우
  • 승인 2022.07.12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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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최대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은 12일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범위의 임시 사용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연장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승인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임시사용을 승인하고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가 부산 남포동에 건립한 대형 건축물의 백화점, 아쿠아몰 등 수익시설은 2009년 최초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랜드마크인 타워동의 건립을 하지 않고 12년간 임시사용기간 연장승인을 해오고 있어 연장승인의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이런 ‘무제한 임시사용승인’을 막고자 임시사용승인 최대 기간을 2년으로 정했고,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두관 의원은 “부산 롯데타워 건립사업의 지지부진한 진행은 무제한 임시사용승인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임시사용승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바란다”고 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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