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지역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섬지역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 김순철
  • 승인 2022.07.18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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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도의회 1호 조례 발의
섬지역 주민 유통비 지원
제12대 경남도의회 1호 조례로 발의된 ‘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이 18일 해당 상임위인 농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백수명 도의원(사진·고성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육지보다 비싼 유통구조로 인해 불리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섬지역 주민들에게 해상물류운송비용을 지원해 공정한 경쟁 체계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에는 65개의 유인도에 4845가구, 7729명이 살고 있다.

하지만 섬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비싼 유통비와 물류비로 인해 육지와 똑같은 물품을 생산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에서 늘 밀려왔다.

섬지역의 특성상 대량생산이 어렵고,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해 이러한 유통구조를 극복할만한 마땅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섬 주민들이 이번 조례안을 통해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섬 지역만의 친환경 이미지를 높인다면 지역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섬 지역 주민들은 육지보다 부족한 환경 속에서 문화적인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해 왔다. 이런 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은 드리지 못할망정 불합리한 경쟁으로 손해까지 끼쳐 드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며 “이 조례안을 통해 섬 지역 농수산인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2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백수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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