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로에선 파업, 강경 투쟁은 자해행위 될 수 있다
[사설]기로에선 파업, 강경 투쟁은 자해행위 될 수 있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07.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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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해양조선 하청노동조합의 파업이 47일째인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우조선 사태 공권력 개입’ 질문에 “기다릴만큼 기다렸다”와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 명의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와 합동 담화문도 발표했다. 오랜 파업에 정부가 단호한 강경 대응으로 돌아섰다. 법원도 “무단 점거를 풀지 않을 때 하루 300만원씩 사측에 지급하라”고 했다. 조선소 1도크를 점거한 파업이 벌써 50여 일째다. 조합원이 120명에 불과한 노조의 장기 농성으로 대우조선은 매일 250억원, 누적 6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보고 있다. 정규직 570여 명은 휴업에 들어갔고, 임금 30%를 깎일 처지에 놓였다. 대우조선과 협력사 직원 10만 여명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추산조차 힘들다.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30% 인상은 공사대금 인상 없이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하청업체, 협력업체 임금협상은 불법이라는 대우조선,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산업은행 모두 할 말이 있다. 하나 하청업체의 열악한 현실은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계속되는 강경 투쟁은 우리 경제를 옭아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청 노동자들의 저임금 희생이 자리했던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서로의 주장만 강조하면 공멸을 못 피한다. 노조는 일단 무단 점거를 풀고, 협력업체와 대우조선은 좀더 통 크게 협상에 나서야 한다.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중재 노력도 절실하다.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밝혀 파업이 장기화되면 공권력 투입이 예상되지만 최후의 수단이다. 파업이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정부, 노사 모두 상생 방안을 도출하는 데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공권력 투입 같은 극단적 대결보다 노사가 한발씩 물러서고 적극적으로 중재해 타협점을 찾는 새로운 방안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부는 어느 한쪽이 떼쓰기식의 일방적으로 희생당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기로에 선 파업, 더 이상의 강경 투쟁은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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