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대각선 횡단보도 증설
[천왕봉]대각선 횡단보도 증설
  • 경남일보
  • 승인 2022.07.19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수기 (논설위원)
도로교통법이 지난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돼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가 시행됐다. 교차로 우회전 등을 할 때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실제 건너고 있는지는 물론 건너려고 하는지까지 주의 깊게 살폈다가 천천히 가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점 10점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승합차·화물차는 7만원)이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도 최대 10%까지 할증이 붙을 수 있다.

▶학교 앞과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선 운전자는 일단 정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하나 1개월 간의 계도 기간이 지난 후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가 본격 시행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보완책 마련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정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반대할 국민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1차선 도로는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멈추게 되면 직진차량들도 함께 멈춰야 한다. 이에 따른 운전자들의 불편과 정체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걱정이다.

▶대각선 횡단보도를 증설하면 보행자의 횡단 시간이 단축되고, 교차로 내 모든 차량은 일시 정지되기 때문에 우회전차량으로 인한 사고도 예방될 수 있다.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은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40~50m 쯤 떨어진 곳에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수기·논설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