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각지대 없애야
[대학생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각지대 없애야
  • 경남일보
  • 승인 2022.07.26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작용 등 개선 목소리 높아
정부가 극심한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정책 중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인기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월 12만 5000원을 24개월 납입하면 만기 시 12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제도다.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정부가 지원한 300만원)이 공동으로 적립해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기업은 우수 인력 고용을 유지할 수 있고, 청년은 초기 경력을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거나 기업으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마산에 거주하는 전모(28)씨는 재작년 경력 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했지만 신청대상자가 아니었다. 2년 동안 아르바이트하면서 든 고용보험 때문이었다. 졸업 후 대형 카페에서 2년 동안 아르바이트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그게 걸림돌이 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만 가입 가능하다. 이를 모른 채 생계유지를 위해 했던 아르바이트가 발목을 잡았다. 전씨는 “그런 사실을 좀 더 빨리 알았다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속상해했다.

최모(27·김해)씨는 다니던 기업에서 부당 대우를 받았다. 그는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결과 목돈을 모을 수 있어 좋았지만,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최씨는 “2년 동안 재직하면서 연봉은 오르지 않고 일만 늘었다”고 했다. 만기일까지 재직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도 해지가 어려운 점을 회사가 악용했다. 그는 “부당 대우로 그만두고 싶었지만,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해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최씨 사례처럼 회사에서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구제법이 마땅히 없다는 게 문제다.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일자리와 목돈 마련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중소기업과 청년에게 모두 이득이 된다는 점에서 인기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 제한으로 신청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사각지대 속 청년이 많고 부작용도 있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화영·손승희 대학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