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공원 명칭 논란 도의회서도 재현
일해공원 명칭 논란 도의회서도 재현
  • 김순철
  • 승인 2022.07.26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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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현 의원 "법적효력 없는 명칭 변경돼야"
장진영 의원 "정치적·보여주기식 이슈 안돼"
일해공원 명칭 변경과 관련한 논란이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여야 의원간 공방을 벌이는 등 재현됐다.

한상현 의원(비례·민주당)은 26일 열린 제39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일해공원 이름을 확정한 2007년 당시 ‘지명표준화 편람’ 의 제1의 기본원칙은 현존 인물의 인명 사용 배제”라며 “당시 전 씨는 현존인물이었기 때문에 일해공원이란 이름은 지명의 기본원칙을 어겼고, 국토지리정보원은 이 명칭은 지역에서 불릴 뿐 법적인 효력은 없는 명칭이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후 10년이 경과한 인물 이름은 지역주민이 선호하고 특별한 반대가 없는 경우 지명으로 사용 기준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해공원 명칭 변경은 변경돼야 하며, 다음 달 열릴 합천군지명위원회가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경남도 지명위원회가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합천출신 도의원인 장진영 의원이 즉각 반발했다.

그는 신상발언을 통해 지역구의 민감한 현안이 보여주기식 정치적 이슈로 이용된 것에 대해 가슴 아프다고 운을 뗀 뒤 “경남도민의 화합을 이끌어내야 할 도의원이 지역구 의원과 군민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기억마저 유지하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합천군민의 주권 침해이며 나아가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도 경제에 집중하며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마련해야하는 엄중한 시기에 집중과 선택을 하지 못하고 요란한 정치구호만 외친다면 누구를 위한 도의원이냐”며 “지역의 민감한 현안을 이용해 갈등만 조장하는 일은 앞으로도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한상현 의원
장진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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