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폐농약류 체계적 수거·처리 제도화
도의회, 폐농약류 체계적 수거·처리 제도화
  • 김순철
  • 승인 2022.07.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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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도의원 대표발의 개정조례안 도의회 통과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12대 경남도의회 제3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 의원(사진·함양·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류에 대한 수거 및 처리 절차를 제도화해 체계적인 수거·처리를 통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재웅 위원장은 “폐농약은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폐기물로서 특히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언급한 뒤 “제12대 임기를 시작하면서 폐농약의 실효성 있는 수거·처리 체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지난 14일부터 시작했던 13일간의 제39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백수명 의원 등 7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경상남도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등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7명의 도의원들은 지역현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구했다.

제398회 임시회는 9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개회해 도정질문과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김재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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