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대재해법, 예방 효과 기대 미흡
[사설]중대재해법, 예방 효과 기대 미흡
  • 경남일보
  • 승인 2022.07.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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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은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예방 효과는 기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 시행 6개월 동안 경남도내서는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올해 경남지역 법 적용 대상 건설현장(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1명으로 전년 동기 사망자 수 1명과 같지만, 법 적용 비 대상 사업장의 사망자 수까지 합친다면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 법 적용 비 대상 사업장을 합친 올해 경남지역의 건설현장 총 사망자 수는 6명이다. 전년 같은 기간 4명 보다 2명이 늘었다. 이 중 1명은 공공 공사인 창원시상수도사업소가 발주한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3명, 깔림 1명, 끼임 1명, 기타 사고 1명으로 건설현장의 작업절차가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망사고 중 추락사고가 가장 많다는 것은 기본적인 보호 장구인 안전모와 안전대만 잘 착용해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건설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여전히 줄지 않는 것은 법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중소기업 중앙회가 최근 전국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49.4%가 중대재해법의 의무사항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만 봐도 그렇다. 어려운 경영 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의식만 가져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중대재해법이 시행 초기여서 법의 실효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법의 목표가 산재예방인 만큼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잘 분석해 필요하다면 예산과 인력 지원을 확대해서라도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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