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칼럼]‘인권의 당위성’에서 출발하는 학생인권조례
[대학생칼럼]‘인권의 당위성’에서 출발하는 학생인권조례
  • 경남일보
  • 승인 2022.07.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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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아 경상국립대학교 신문사 편집장
심근아 경상국립대학교 신문사 편집장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의 당위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주장하고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인 ‘인권’처럼, 학생인권조례도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주목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 신분을 따지는 게 우선이라는 시선에 갇혀 차별이 당연해지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학생이라면 어느 정도의 억압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학생이기에 두발 규제가, 복장 제한이, 야간 학습이, 교제 금지가 당연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인권을 제한받는 학생 당사자도 학생인권조례 자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영남 인제대 교수의 ‘학생인권과 지역교육운동의 과제와 전망’에 의하면 학생 인권이란, 학생이지만 또는 학생이라는 법적 지위를 갖지만, 학생도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보편적으로 갖는 권리를 갖는다는 개념일 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2010년 경기도,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특별시, 2013년 전라북도, 2020년 충청남도·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중 서울특별시는 주민발의가 성공해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경기도는 교육감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2009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참여기획단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한 것이 2010년 경기도 의회를 통과했다.

경상남도 또한 2008년을 시작으로 조례제정 운동을 10여 년 넘게 이어왔다. 그러나 그동안 크고 작은 반대와 장애물에 부딪혀 세 번째도 제정에 실패했다. 이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 지속적 노력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동안의 실패를 바탕으로 보완된 더 완전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제정을 위해 움직인 역사가 긴 만큼, 더 단단하고 큰 공동체의 의견이 모일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네 번째 제정 운동의 끝은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첫 시작이 되길 바란다. 더불어 학생인권조례란 오직 학생들만을 위한, 혹은 다른 조례와는 다른 ‘특별한 조례’가 아니라, ‘학생’이라는 지위 이전에 사람으로서 갖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당연하고도 일반적인 조례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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