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치법규 정리, 시·군도 점검해야
[사설]자치법규 정리, 시·군도 점검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2.07.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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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박완수 도정의 주요 정책 방향은 ‘일하는 조직, 효율적인 행정’으로 요약된다. 그 추진 동력은 자치법규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남도에는 모두 737개의 자치법규가 있다. 이 중 320개는 위임조례이거나 도의회 소관이어서 손을 댈 수가 없다. 도는 행정의 탄력을 얻고 잘못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것, 실효성이 없는 법규로 인한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나머지 417개 조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연말까지는 정비를 끝낼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의 행정을 통해 비효율과 실효성이 드러나 도정의 걸림돌이 된 사례가 적지않아 그동안에도 정비의 필요성이 강조된 터여서 우선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이미 사문화되거나 시대에 맞지 않아 사실상 기능이 사라진 조례, 현장 집행에 혼란만 야기하는 불합리한 법규, 아예 실적이 없는 법규, 유사 중복된 조례가 전면 검토의 주요 대상이 될 것 같다. 이 중에는 도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을 중시하기 보다는 행정 편의주의와 행정의 억지 추진을 위한 발상에 기인한 법규도 없지 않다. 이러한 법규의 정비는 곧 행정의 적법성과 실효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도는 10월 말까지 입법 계획을 수립, 입법 예고를 한 후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의회의 의결을 연말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당부할 것은 자칫 행정편의주의에 흐르거나 효율성을 앞세운 나머지 도민들의 편의나 보편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점검 단계에서부터 시민단체나 이해당사자, 의회, 관련 집행부서를 참여시켜 공감력을 높이는 절차를 권하고 싶다. 상위법과의 상충으로 행정을 낭비하는 비효율성도 정비단계에서부터 상세히 들여다 볼 것을 권고한다. 어차피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를 거처야 할 사항이라는 안일한 발상은 금물이다.

차제에 각 시·군도 자치법규에 대한 점검을 실시. 민선 8기의 진일보된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 자치법규는 자치행정의 기본이고 지방자치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그 정비는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자치법규의 점검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도의회와 시·군의회의 긍정적 시각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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