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낚시어선 불법행위, 자율적 규제를
[사설]낚시어선 불법행위, 자율적 규제를
  • 경남일보
  • 승인 2022.08.0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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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를 겸한 남해안 낚시가 성수기를 맞고 있다. 사천을 비롯한 남해, 통영, 거제에는 전국에서 몰려온 낚시꾼들이 소형 낚시어선을 대여하거나 1인당 적정 승선료를 주고 주요 목을 찾아 몰려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승선 인원을 초과하는 행위가 다반사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천포 지역의 경우 지난 3개월 간 5건의 위반 낚싯배를 적발했다고 한다. 이는 더 많은 낚시어선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어자원 고갈로 많은 소형어선이 낚싯배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과잉 경쟁이라는 부작용을 겪으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관련 업종의 자율적인 규칙 준수가 절실하다.

낚시어선도 일반 어선의 출어신고와 마찬가지로 출항신고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초과된 승선은 출항 단계에서 신고가 누락돼 사고 발생 시 각종 위험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 문제는 소형선박이라 과다한 승선 시 선체의 복원성 저하는 물론 좁은 행동 반경으로 해상 추락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해상 안전규칙 준수는 필수적이다.

요즘은 금어기가 풀린 삼천포 앞바다에는 해상 관광을 겸한 소형 낚시어선의 대여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거제지역과 통영 등 소문난 낚시 포인트에는 많은 소형 낚시어선이 몰려들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승선자들의 음주와 안전복 착용 미준수 등 일반적인 안전규칙을 위반하는 사례마저 늘어나고 있어 해상의 안전단속은 육상의 교통단속 만큼이나 강조되고 있다.

해상안전을 위한 규칙 준수는 무엇보다 관련 단체의 자율적인 캠페인이 중요하다. 첫째는 승선 인원을 철저히 준수하고 초과 인원 승선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자율적 정화가 앞서야 한다. 또한 과당 경쟁으로 빚어지는 승객 유치전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낚시꾼들의 부당행위 요구도 철저히 배격하는 자율 결의로 해상안전에 나서야 한다. 해상에는 늘 돌변하는 기후 조건으로 인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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