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덩어리 중앙규제’ 개선 추진
정부-지자체 ‘덩어리 중앙규제’ 개선 추진
  • 이홍구
  • 승인 2022.08.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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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덜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특별전담반 꾸려 지방에 권한 등 이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기업의 지방 이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기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방규제혁신 특별전담반(이하 전담반)을 꾸리고 규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의 지방규제 혁신은 △덩어리 중앙규제 해소 △지자체 현장규제 해소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강화 3가지 방안으로 추진된다. 특히 회의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덩어리 중앙규제’ 해소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우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부대시설과 판매시설 설치면적 제한과 같은 산업단지 관련 규제 및 공장증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주차장·공원·수도와 같은 부대시설 및 판매시설 설치면적 제한과 같은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발굴하여 중요규제를 개선한다. 기업 성장의 ‘모래주머니(규제)’를 줄여줄 수 있도록 건축물 증설시 용적률·건폐율 제한, 업무관리자 의무고용 등 공장증설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지역현장에 맞게 차등화 할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시설 개선 및 정비명령권한 등 지방이양 과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선이 시급하고 복잡한 과제는 향후 행안부-관계부처 현장방문 및 행안부 장관 주재의 ‘지역현장토론회’를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담반을 통해 지자체 현장규제 40건을 개선한다. 도로점용료의 과도한 과금, 공장지가 산정 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그림자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한다. 인허가 신청에서 승인까지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공무원 소극행정에 의한 행태규제도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우수 개선사례는 정기 전담반 회의를 통해 타 지자체에 전파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성과를 중심으로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를 보완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하반기에 지역현장에서 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해당 규제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격월로 전담반 정기회의를 개최해 규제권한의 지방이양을 검토하는 등 규제혁신 이행상황을 점검, 공유할 계획이다. 한창섭 차관은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되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기업과 국민이 규제혁신의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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