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징세 강화 방안 필요”
“고액·상습체납자 징세 강화 방안 필요”
  • 하승우
  • 승인 2022.08.03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선 의원, 국세청장에 제안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창원시 의창구)은 성숙한 납세 문화 강화를 위해 현행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1000만원 이하로 하향하고 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 규정을 ‘70% 이상’ 또는 ‘절대 금액’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장에 대한 간이청문회 및 업무보고에서 현행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에 관해 질의하고 납세문화 정책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세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현행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하거나 하한선을 폐지하는 방법을 통해 실질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과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의 명단제외 규정을 현행 ‘50% 이상’에서 ‘70% 이상’ 또는 ‘절대금액’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다만, 이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인력이 필요한 만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선 의원은 “납세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만큼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또한 국세청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실질적 징세율을 높여 국민 모두가 평등한 납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