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의장단, 의원들에게 단체복 제공 '논란'
하동군의회 의장단, 의원들에게 단체복 제공 '논란'
  • 김윤관
  • 승인 2022.08.04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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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등 5명 사비모아 구입...군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하동군의회 의장단 5명이 의원 단체복을 빌미로 상의를 구입해 동료의원 11명 전원에게 나눠줘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하동군의회 의원 등에 따르면 군의회 의장단에서 구입한 단체복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5명이 각각 20만원씩을 모금해 1벌에 8만~9만원에 구입했다. 단체복은 남녀 구분이 된 상의로 남자 의원들의 상의에는 의회 마크와 ‘하동군의회’라는 글자를 새겨 넣고 여성복은 마크와 글자를 새겨 넣지 않았다.

이렇게 구입한 의원 단체복 11벌을 지난 2일 군의회 의원실에서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단체복을 전달받은 일부 의원들은 “의원들과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의장단에서 임의로 단체복을 구입해 나눠줘 받았지만 무엇 때문에 단체복을 구입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 마크와 ‘하동군의회’ 글자가 새겨져 있어 평상시에는 입을 수도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의회 의장단은 “의원들의 화합차원에서 단체복을 준비 했지만 그 어떤 대가성은 없다”며 “지난 민선 8기 때 단체복을 맞춰 입자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때 맞춰 입지 못하고 이번에 자연스럽게 맞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군민들은 “민선 8기 군의회가 시작된 한 달 조금 넘은 시점에 의정활동에 충실하게 할 준비는 하지 않고 군민 앞에 권위의식을 앞세울 생각이나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아냥댔다.

한편, 하동군선거관위원회에서도 4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하동군의회 단체복 구입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5조에 따른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하동군의회 의장단이 의원들에게 전달한 하동군의회 단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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