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위반 신고에 앙심 60대의 복수
장애인 주차 위반 신고에 앙심 60대의 복수
  • 강진성
  • 승인 2022.08.04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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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차량 타이어 훼손
장애인 주차 위반으로 신고 당한 일반차량 운전자가 앙심을 품고 신고자의 차량 타이어를 훼손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4일 마산동부경찰서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를 두차례에 걸쳐 훼손한 60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월 중순께 자신의 일반차량을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신고자는 아파트에 사는 장애인 차량 운전자 40대 B씨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8시 20분께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B씨의 차량에 다가가 송곳으로 타이어를 찔러 훼손했다. 또 같은달 28일에도 B씨 차량의 타이어를 훼손했다.

경찰은 현장 탐문 끝에 피의자로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1년 전까지 이 아파트에 살다가 현재는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 인근 시설을 이용하러 왔다가 주차할 곳이 없자 이전에 살던 아파트에 주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지난달 23일 자동차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글쓴이는 중증장애인의 부모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민들이 계속 주차를 하자 신고를 했는데 보복을 당한 것 같다며 글을 남겼다. 글쓴이는 당시 수차례 신고를 당한 같은 아파트 차량 운전자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정작 피의자는 다른 사람으로 드러났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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