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Q&A] 주택금융부채제도로 보험료 덜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Q&A] 주택금융부채제도로 보험료 덜 수 있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08.08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더 큰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를까 걱정이 됩니다.

A: 오는 9월부터 ‘주택금융부채제도’가 적용돼 주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재산 보험료를 경감해 줍니다. 실거주 1주택 공시가격(재산과표 3억원, 시가 7~8억원 상당) 이하이거나 전월세 보증금이 5억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공제상한액은 주택 구입 시 5000만원, 임차 시 1억 5000만원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신청서, 신분증, 주택 구입·임차 여부와 대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상담 전화 1577-1000, 055-740-511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