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Q&A] 모든 대출상품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Q&A] 모든 대출상품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나요?
  • 경남일보
  • 승인 2022.08.08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모든 대출상품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주택금융부채 보험료 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는 금융실명거래법상 모든 금융기관이지만 개인 간 부채(사채)는 제외됩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인정되며, 1가구 무주택의 경우 추가로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을 더해 총 5가지 대출상품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무주택 가구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 대출이어야 한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상담 전화 1577-1000, 055-740-511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