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김해 구산동 지석묘 훼손 본격 조사
문화재청, 김해 구산동 지석묘 훼손 본격 조사
  • 박준언
  • 승인 2022.08.08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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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현상 변경 자료 제출 요청
위법 사항 대한 법적 조치 예고
속보=문화재청이 김해시가 구산동 지석묘(고인돌·경남도기념물 제280호) 정비공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한 사실(경남일보 8일자 1면 보도)이 드러난 만큼 추가 조사를 벌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경남도에 대해서는 구산동 지석묘 현상 변경 허가를 내준 부분에 위법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문화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석묘와 관련한)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 훼손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발굴 조사를 시행하고 위법 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9일 김해시가 추진하는 지석묘 정비사업 과정에서 문화재가 훼손됐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김해시에 공사를 중지 요청한 뒤 지난 5일 직원과 관계 전문가를 현장으로 파견해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문화재청은 “조사 결과, 지석묘 아래에 박석(얇고 넓적한 돌)과 박석 아래에 청동기시대 문화층이 있는데도 정비 공사 과정에서 김해시가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해 무단으로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유존 지역’ 내에서 현상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문화재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김해시는 구산동 지석묘 정비과정에서 문화재청의 발굴 허가 없이 지석묘 묘역을 표시하는 박석을 들어냈다.

김해시는 지난 6일 “경남도 문화재여서 경남도의 현상변경 허가만 받고 문화재청 협의를 빠트렸다”며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한 점을 인정했다. 문화재청은 이른 시일 내에 조사팀을 꾸려 현지에서 추가 발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박석의 이동 등으로 인한 구체적인 훼손 범위와 훼손 상태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원상복구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조치를 위해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장에서 포클레인이 가동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문화재청은 도에 제출된 정비 계획과 실제 시공 과정에 차이가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도 문화재위원회를 소관하는 경남도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해 관련 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 문화재위원들은 8일 오후 구산동 지석묘 현장을 찾아 논란이 되고있는 박석이 해체된 뒤 재설치 된 이유와 주변의 부석 색상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경남도에서 허가 받은 현상 변경 도면대로 공사를 진행했지만, 도면 해석에서 시각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박준언기자

 
경남도 문화재위원들이 8일 오후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김해 구산동 지석묘를 찾아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경남도 문화재위원들이 8일 오후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김해 구산동 지석묘를 찾아 현장을 관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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