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3년도 섬발전사업 신규 대상지 선정
경남도, 2023년도 섬발전사업 신규 대상지 선정
  • 김순철
  • 승인 2022.08.0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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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거제·창원 등 15개소 지속가능 섬마을 조성 기대
경남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중인 섬 발전 사업의 2023년도 신규사업 대상지로 ‘섬지역 특성화사업’ 4개소(총 사업비 26억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11개소(총 사업비 68억원)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 섬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섬지역 특성화사업’은 지속가능한 섬마을 조성을 위한 섬 주민 조직체를 구성하고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해 소득사업과 마을활성화 활동 추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경남도에서는 통영시 추도(5억원)와 비진도(5억원), 거제시 지심도(5억원)와 황덕도(11억 2500만원)가 선정됐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창원시 1개소(송도, 10억원), 통영시 6개소(좌도, 우도, 욕지도 입도 등 2억 9000만원), 사천시 1개소(마도, 3억원), 거제시 3개소(지심도, 이수도, 가조도, 25억원)가 선정됐다.

이 중 통영시에서 신청한 ‘드론을 활용한 섬마을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통영시 32개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드론 물류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2개 마을에 마을별 드론 공동 방제·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섬 지역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고 정주 편의성을 개선하여 섬 지역주민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김제홍 도 해양수산국장은 “섬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섬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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