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라인 안전사고, 땜질식 아닌 근본 대책을
[사설]집라인 안전사고, 땜질식 아닌 근본 대책을
  • 경남일보
  • 승인 2022.08.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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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5개 시·군(창원, 거제, 사천, 함양, 하동)과 합동으로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집라인 안전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시설물 관리주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4월 실시한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인 34개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와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이었다.

지난달 29일 창원에서 집트랙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실시된 안전관리 및 점검이어서 아쉬움이 크다. 사고 발생 전에 안전점검 및 관리가 이뤄졌으면 창원에서의 사고는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경남도내는 물론 전국에서 집라인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집라인 시설은 여전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집라인은 관광진흥법상 놀이기구 등 유원시설물로 지정되지 않다.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기에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영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집라인 시설의 안전성 여부를 승인·점검해야 할 감독 기관이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집라인을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보니 해당 지자체가 각 업체의 안전관리를 강제할 수 없고, 해당 업계에 의존해야하는 형국이다. 게다가 안전관리를 책임질 주체가 없다보니 집라인 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현실이다. 이에 집라인·번지점프 등 이른바 ‘하강레포츠’를 유원시설로 분류해 그 책임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발의돼 있는 ‘관광 진흥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집라인·번지점프 등 이른바 ‘하강레포츠’는 짜릿한 기분을 최고조로 느낄 수 있어 이를 즐기는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다. 그러나 집라인 이용객은 안전모만 갖춘 채 도르래에 몸을 맡겨야 해서 위험성이 높다. 허술한 관리 감독과 안전 불감증으로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당장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 해당 지자체가 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잇따르는 집라인 안전사고를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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