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 병원급 의료기관 긴급 소방특별조사 실시
경남소방, 병원급 의료기관 긴급 소방특별조사 실시
  • 김순철
  • 승인 2022.08.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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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피난방화시설 집중 확인
지난 5일 발생한 경기 이천 투석전문병원 건물 화재와 관련, 경남도 소방본부는 오는 31일까지 긴급 소방특별조사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일 오전 경기 이천 투석전문병원 건물 화재로 5명이 사망하고 42명이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건물 3층 스크린골프연습장 철거 작업 중에 발생한 화재연기가 4층 병원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화재원인은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조사 중이다.

병원의 경우 병상, 침구류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급격한 화재 확대와 연기가 확산될 우려가 크며, 거동 불편 환자가 많아 병원 종사자가 적을 경우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화재예방을 위해 보건소와 합동으로 오는 31일까지 현재 영업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병상수 30개 이상) 중 2026년까지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 자동화재속보 설비를 소급 설치해야 하는 136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재의 연기가 위층으로 올라가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화재 시 피난계획 수립여부와 피난계획 실행성 확보방안을 확인하는 한편, 소방시설 폐쇄·차단행위 및 방화문·방화셔터 등 방화시설과 피난시설(구조대) 유지·관리 상태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조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형사입건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긴급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등 병원 화재안전관리에 대한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도 소방본부가 이달 31일까지 긴급 소방특별조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소방본부 관계자가 소방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경남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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