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지사 광복절 사면 제외
김경수 전 지사 광복절 사면 제외
  • 이홍구
  • 승인 2022.08.0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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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사 대상자 선정...이재용 등 재계인사 포함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가 논의를 통해 특사 건의 대상자를 추리고 그 결과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사면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참모진에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 폭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국민통합 차원에서 큰 폭의 사면을 검토했으나 사면 대상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 지지율 하락과 정치인 사면에 호의적이지 않은 국민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전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일단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은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형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5년 취업제한 규정을 풀어주는 복권 대상자로 유력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사면 대상에 거론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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