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 도급업체 안전관리대책 간담회
창원시설공단, 도급업체 안전관리대책 간담회
  • 이은수
  • 승인 2022.08.11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설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도급업체 등의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단의 도급·용역·위탁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과 근로자의 건의·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와 함께 변화된 안전 및 보건 환경에서 업계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최서인 안전팀장은 “현장에는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이 잠재돼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로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도급업체 안전관리대책 간담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