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 세액 감면...일몰 기한 5년 연장 내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김해 을)은 11일 올해 종료예정인 기업 본사와 공장의 지방 이전 조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 면적의 12.6%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몰려 있고 지역내총생산 역시 수도권이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 산업, 경제 등을 그 외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역간 균형발전과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사 또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차익 과세 특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혜택’의 일몰 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예정돼 있어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기업의 경우 양도차익을 익금에 미산입하는 법인세 과세 특례 연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9곳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며 “기업의 지방 이전 조세특례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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