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청년 대상 1년간 월세 20만원씩 지원
22일부터 복지로누리집·행정복지센터 신청
22일부터 복지로누리집·행정복지센터 신청
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0억원 예산(국비 포함)을 들여 청년에게 최장 12개월간 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인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오는 22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인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오는 22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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