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1500가구 청년 월세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김해시, 1500가구 청년 월세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 박준언
  • 승인 2022.08.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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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무주택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 김해시는 청년특별대책 일환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1987년~2003년생) 무주택자 청년이다.

신청이 가능한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700만원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는 3달 간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원한다. 김해시는 올해 1500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은 약 30억원이다. 대상자 여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복지로’나 국토교통부 LH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포털 ‘마이홈포털’에서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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