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무주택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 김해시는 청년특별대책 일환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1987년~2003년생) 무주택자 청년이다.
신청이 가능한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700만원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는 3달 간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원한다. 김해시는 올해 1500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은 약 30억원이다. 대상자 여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복지로’나 국토교통부 LH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포털 ‘마이홈포털’에서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이 가능한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700만원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는 3달 간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원한다. 김해시는 올해 1500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은 약 30억원이다. 대상자 여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복지로’나 국토교통부 LH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포털 ‘마이홈포털’에서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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