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웅동 1지구 개발 업무처리 부적정”
감사원 “웅동 1지구 개발 업무처리 부적정”
  • 이은수
  • 승인 2022.08.15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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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공개, 14건 위법·부당 확인
창원시·개발공사, 사업범위 변경 반영 않아 혼선
경자청도 사업시행자간 이견 관리·감독하지 않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 관련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그리고 사업시행 관리·감독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모두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사업범위가 변경됐는데도 협약에 반영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중단 상태에 놓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창원시장과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사업협약 변경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중단 상태에 놓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하라고 통보했다.

경자청장에게는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1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2014년 5월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의 사업범위가 변경됐는데도 창원시와 공사가 이를 사업협약에 반영하지 않아 사업시행자 간 사업범위에 대한 혼선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경자청 역시 이와 관련한 사업시행자 간 이견을 알면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진해오션리조트는 2014년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시점부터 소멸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대책부지(일부 숙박·운동시설 부지)를 사용·개발할 권한이 없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따라서 해당 생계대책부지에 숙박시설,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진해오션리조트가 진행해야 할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진해오션리조트는 현재까지 골프장 외 나머지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민간사업자의 의무 불이행 범위 또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업협약 중도해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근거와 맞물려 중요하다. 그러나 창원시와 공사는 해당 생계대책부지를 사업범위에서 빼는 내용으로 사업협약 변경을 하거나, 관련 내용을 문서로 보완·변경하는 조처를 감사가 진행되던 때까지도 하지 않고 있어 현재 사업중단 상태에 이른 데도 창원시와 공사의 책임이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두 기관은 정상적인 사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말까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진해오션리조트에 대한 사업협약 중도해지 등을 둘러싼 상호 이견으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경자청도 2020년 4월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요구하는 시행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두 기관에 재시행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창원 진해구 일원 225만8000㎡ 면적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진해오션리조트가 사업비 3325억원을 조달해 2018년까지 골프장·숙박시설 등 1차 사업과 휴양문화시설·운동시설 등 2차 사업을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2017년 골프장(36홀)만 준공돼 운영에 들어갔고, 나머지 사업은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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