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의원의 본분은 입법활동이다
[사설]국회의원의 본분은 입법활동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08.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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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고유 직무는 법은 만드는 등의 법률 정비, 국정감사 등 국정조사 활동에 있다. 그 중에서도 법을 만들고 고치며 폐기하는 입법 기능이 핵심이다. 한 시민단체가 오랜 시간을 통해 관찰한 국회의원 입법 실적 분석에 따르면 경남도 출신 국회의원의 성적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8월 현재까지 총 1만 7000여 건에 달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 중 경남의원의 몫은 불과 800여건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전체 의원 1명 당 57건이 평균으로 집계됐으나 경남의원의 그것은 54건으로 ‘중간치’ 이하의 성과를 나타낸 것이다.

물론, 평균 이상으로 100건을 넘긴 의원도 여야 각각 1명씩으로 기록되었다. 또 발의 건수가 최하위이긴 하지만 원안 및 수정, 폐기를 포괄하는 처리율이 가장 높은 의원이 동일인이기에 발의 건수 만으로 활동성과로 갈음 할 수는 없다.

용어 하나만을 바꾸어 개정안이라는 허울을 씌워 발의한 경우도 있고, 한 야당의원은 발의한 법안 대부분 중 개정 법안으로써의 효능성을 상실하여 이미 폐기된 법안을 다시 제안하는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유사한 법안을 복사해 붙이는 이른바 ‘복붙’한 의원도 나왔다. 선수(選數)가 더해져 당 지도부 일원으로 활동하거나, 국회 요직을 수행하는 의원이 법안 발의에 매달리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건수만으로 입법성적을 평가할 수 없는 이유들이다.

하지만 선량(選良)의 본분은 누가 뭐래도 입법 활동에 있다. 실적만을 위한 편법도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국회직이니 당직을 빌미로 그 고유 직분을 망각해서도 안된다. 지방의원도 마찬가지다.

차제에 선출직을 각 지역에서 거행되는 각양의 행사 참석을 종용하는 문화도 주민 스스로 자제하여야 한다. 그 시간에 국회의원은 법안, 지방의원은 조례 등 기초법령 체계를 분석하고 연구하게끔 기회를 줘야 한다. 비싼 돈 들여 뽑은 선량의 효율적이고 합당한 ‘쓰임새’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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