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군 비행단 조류퇴치 수단 개선해야
[사설]공군 비행단 조류퇴치 수단 개선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2.08.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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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과 민항기를 불문하고 날아다니는 새와 충돌하여 발생하는 비행사고가 간간히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비행장의 조류 퇴치 실상과 관련한 민원이 상당하다. 조류 퇴치를 포격소리 같은 폭음을 이용하는 재래방식에 따름이다.

사천지역에 소재한 제3공군훈련비행단도 예외가 아니다. 화약 발포에 의존하는 방책 때문에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 등 집단 민원을 야기할 만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를 쫓는 방식의 근원을 따져 봐야 한다는 의문이 생긴다.

강도와 횟수, 시간 축소가 우선이다. 아울러 소음 없이 항구적이고 과학적 접근으로 조류 서식과 연관된 자연 천적을 배양하는 등의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시적 성과가 절실한 상황에서 독자 방안은 못된다. 병행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원격 조정 로봇과 레이저, 첨단 제어 시스템을 활용한 퇴치 방안을 상정할 만 하다. 이미 국책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성공적 사례가 있다. 원격 조정 체제가 구축된, 전천후 활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돈이 좀 더 들 것이다. 전투기 확보, 하드웨어 구축과 수반되어야 할 필수적 가치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엄정한 명분은 불편 해소에 있다. 전투기 한 대의 절반도 못미치는 재정으로 전대(戰隊)를 포함한 나라 전체, 수십개의 군사공항 전역을 커브할 수 있다.

지금의 폭약 발사 방식은 정서 불안과 청력 감퇴를 가져올 인체 위해 수단이다. 특히 노약자와 부녀자, 어린이 등 신체 약자에겐 더 그렇다. 심지어 ‘애 떨어질라’라는 임부(妊婦)의 낙태 우려에 자녀의 학습 저하를 염려하는 하소연도 있다. 비행기 소음에 더해 무시로, 불시에 끔찍하게도 큰 폭약 소음 감내가 일상이라면 복된 생애가 될 수 없다. 도외한다면 전체주의 발상이다. 군의 안일한 대처는 손해배상 집단소송 같은 의법(依法) 호소를 불러올 수 있다. 주민의 어깨를 밟아 전투력을 증강한다는 등식이 나올 만 하다. 막강한 군사력의 원천은 주민의 편의와 안전에서, 그 목적 또한 다를 수 없다는 섭리를 새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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