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창원SM타운 시행사, 실시협약 해지 무효확인 등 소송 제기
표류하는 창원SM타운 시행사, 실시협약 해지 무효확인 등 소송 제기
  • 이은수
  • 승인 2022.08.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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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실시협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도 기부채납 등 창원시 움직임 없자 강경 대응

표류하고 있는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이 홍남표 창원시장 취임후에도 정상화 관련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행사측에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창원시와 창원문화복합타운 시행사 등에 따르면 창원SM타운 사업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씨티는 창원지방법원에 실시협약 해지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시행사는 소장에서 “창원시가 실시협약 해지 근거로 제시한 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며, 2017년 협약 변경 확약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마련할 주체는 창원시라고 판단해 재판부가 7월 6일 가처분을 받아 들인 것”이라며 창원시의 실시협약 해지는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시행사는 시설 범위는 창원SM타운을 실제 운영할 법인의 세부운영계획에 따라 특정된다는 점이며, 변경 확약으로 창원SM타운 운영권을 창원시가 전속적으로 갖게 된 점 등을 제시했다.

시행사는 자신들이 납부한 협약이행보증금 101억원을 창원시가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행사는 “실시협약 상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나, 창원시가 협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며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신청이 완료된 2021년 5월 6일부터 협약이행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창원시에 있는 만큼 약 40억 비용가운데 일부인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시행사측은 “창원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사에 해지를 통지하고, 협약이행보증금을 몰취하겠다는 통보를 했는데, 이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주무관청의 귀책에 의한 해지사유에 해당하며, 창원시는 협약이행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혀, 시가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것이 소송의 원인임을 시사했다.

앞서 시행사 관계자는 “개관이 되려면 운영 법인과 관리 위탁 계약이 체결돼야하고, 운영 법인에 의해 운영 개시가 되려면 기부채납이 완료돼야 하지만 아무 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며 “개관은 창원시와 운영 법인의 문제이지, 창원시와 사업 시행자의 계약 관계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관계를 귀책 사유로 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창원시 투자유치단 관계자는 “현재 소송에만 집중할 계획이다. 소송이 끝나면 문화예술과에서 관련 업무를 맡을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시가 창원문화복합타운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소송이 계속될 시 연내는 물론 내년 개관도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계 한 관계자는 “개관을 하루빨리 서둘러도 늦을 상황에 1000억원이 넘는 건물을 지어놓고 소송으로 가고 시간만 끈다면 창원시나 시행사 양측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득이 될게 하나도 없다”며 소송 대신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당부했다. 한편, 창원시와 시행사는 실시협약해지(계약파기)에 따른 귀책사유가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창원시는 350억원대 소송을 예고했으며, 시행사는 건물시설비 1100억원, 협약이행보증금 101억 원, 콘텐츠 투입비용 209억원, 운영이행연대보증금 20억원, 2020년 4월 이후 매월 1억5000만원 추가비용, 기회비용 등 1500억원대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문화복합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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