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투기 목적 농지거래 차단 농지위원회 신설
거창군, 투기 목적 농지거래 차단 농지위원회 신설
  • 이용구
  • 승인 2022.08.17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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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투기 목적의 농지거래 차단을 위한 농지위원회를 18일부터 설치·운영한다.

농지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는 지난해 8월 농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농지위원회는 농업인과 농업관련 기관·단체추천인,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 농지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전읍·면 총 12개 위원회 총 120명의 농지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농지위원회는 농지 취득 민원처리 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월 2회 운영되며 의무심사 대상은 처음 농지를 취득하는 거창지역 외 거주자(단 연접 시·군 제외), 1필지를 2인 이상 공동 취득한자, 농업법인·외국인 또는 동포 등이 취득하려는 농지이다.

농지취득 희망자는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종전보다 까다로워진 영농 착수·수확시기, 작업일정, 농지취득 자금조달계획 등의 항목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김규태 농업축산과장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농지의 취득심사를 보다 강화해 투기를 방지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거래가 이뤄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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