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원 경남도의원, 폭염 피해 예방·지원 조례 만든다
최동원 경남도의원, 폭염 피해 예방·지원 조례 만든다
  • 김순철
  • 승인 2022.08.17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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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발의 추진...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취지
올여름 평년 대비 이른 시기 무더위가 시작되며 관련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 폭염 피해 예방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최동원 경남도의원은 ‘경남도 폭염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최 의원은 조례안에서 ‘폭염 취약계층’을 장애인, 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소년·소녀 가장 세대, 한부모가족, 옥외작업노동자 등으로 세분화해 정의했다.

이들은 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폭염 정보에 취약하므로 주거지를 직접 방문해 폭염 취약 정도를 살피고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도록 ‘재난 도우미’를 운영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주거지 지붕의 열을 낮추는 녹화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냉방 물품을 보급하며 온열질환 의료비를 지원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또 매년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되 항목에 ‘폭염 대응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게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도록 했다.

매년 무더위 쉼터와 폭염 저감 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지원, 이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조항도 넣는다.

경남은 매년 온열질환자가 전국 2위 수준으로 발생하지만, 지금까지 관련 조례가 없었다.

현재 도내 폭염 취약계층은 모두 5만9460가구로 고령화 추세에 비추면 날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폭염은 연례적이고 예상 가능한 재난이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 대처 차원에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재난”이라며 “수도권 폭우로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존재하고 그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입법 검토를 거쳐 올 10월께 발의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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