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발의
김정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발의
  • 하승우
  • 승인 2022.08.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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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법인세·소득세 감면 5년 연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김해 을)이 17일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제도를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최초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로부터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그 이후 2년간은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세감면제도가 2022년에 종료될 예정이라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조세부담이 가중돼 경영난에 빠질 위험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수는 3342개며 작년에 신규로 설립된 사회적기업은 496개소로 신규 인증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자리제공형 기업은 2221개로 전체의 66.4% 절반 이상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2022년 6월 기준, 총 583개가 있고, 제조업 사업장이 349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향후 2027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하승우기자

 

김정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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