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목적 농지취득 막는다…지자체, 농지위원회 운영
투기목적 농지취득 막는다…지자체, 농지위원회 운영
  • 정희성
  • 승인 2022.08.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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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진주 등 도내 지자체도 설치 완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일을 막기 위한 심의 기관인 ‘농지위원회’가 전국 각 지자체별로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농지법이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도입된다고 17일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각 시·구·읍·면에 설치된다.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인접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할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 5가지다.

농식품부는 농지위원회를 통해 농지 취득 자격을 더 내실 있게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주시를 비롯해 도내 지자체도 농지위원회 설치를 완료했다. 진주시의 경우 읍·면 지역에 16개소에, 동(洞) 지역은 통합해 농업기술센터에 1개소의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위원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 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정책전문가 등 171명이다.

이와 함께 아울러 농지원부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973년부터 작성돼온 자료다. 앞으로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를 변경할 경우 농지대장 변경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할 때와 농지에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할 경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의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1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나 설치한 시설은 변경신청 대상이 아니다. 농지대장 변경 사유가 발생했지만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위원회 심의제도를 신설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는 한편,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를 시행해 농지 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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