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등록 반려동물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남도, 미등록 반려동물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임명진
  • 승인 2022.08.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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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집중 단속…과태료 부과
경남도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첫 발걸음으로 반려동물 등록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16만 9000여 마리가 반려동물로 등록돼 있으며 9월 한 달간 도내 각 시·군과 합동으로 미등록 반려동물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운영하고, 기간 동안 등록을 하면 등록 대상 반려견의 미등록과 등록사항 미변경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신고 미신고자에게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변경 미신고의 경우는 최대 40만원이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이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다. 견주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등록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군에 동물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혹은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등록된 반려견이 죽은 경우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해당 일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경남도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 한 달간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 및 민원 빈발 지역에서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 제외지역 범위 축소 예정에 따른 기존동물 등록 제외 지역(읍면 및 도서 171개소)의 반려견 소유자 대상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손영재 축산과장은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잃어버렸을 경우 주인을 찾을 수 있고, 유기·유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주민생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은 반드시 등록해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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