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인돌 훼손’ 김해시장 고발
문화재청 ‘고인돌 훼손’ 김해시장 고발
  • 박준언
  • 승인 2022.08.18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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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김해중부서에 접수
전·현직 직원 조사 예정
문화재청이 김해시장을 상대로 세계 최대 크기인 구산동 지석묘(고인돌·경남도 기념물)를 훼손했다며 18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문화재청은 전자문서로 고발장을 김해중부경찰서로 보내면서 피고발인을 김해시장으로 명시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나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진·문서 등을 추가로 받고 고발장 내용을 검토 후 정비사업을 담당한 김해시청 전·현직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최근 구산동 지석묘 정비과정에서 형질변경 행위가 있다는 민원을 제보받고 직원과 전문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를 긴급 투입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상석 주변부 문화층 20cm 전후가 유실됐고, 저수조, 관로시설, 경계벽 설치 부지에는 조성 과정에서 굴착으로 문화층 대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화재 정비)절차에 관심을 덜 가졌고, 무지했다. 죄송하다”며 “이번 일이 뼈아픈 교훈이 됐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구산동 지석묘 시굴발굴조사와 정비공사는 2020년 12월부터 진행돼 지난 7월 취임한 홍 시장은 책임이 없다. 그러나 현행법상 고발 대상이 지자체장이어서 고발이 이루어졌다.

박준언기자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김해 구산동 지석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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