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 (논설위원)
보통 착한 사람을 말할 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 한다. 굳이 법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알아서 양심에 따라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법은 많을수록 정의는 적어지고 범법자도 많아진다 한다. 국가가 부패할수록 법률도 많아진다는 말도 한다.
▶헌법을 비롯 1600여 개의 법률이 있다. 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3600여 개나 된다. 지자체 조례나, 규칙 같은 자치법규는 13만 여개가 넘는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모두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법’이다.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순으로 보면 법률보다는 시행령이, 시행령보다는 시행규칙·조례가 더 중요하다.
▶국회의원의 능력과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법안’을 얼마나 많이 발의했느냐에 달려 있다 보니 쓸데없는 ‘법안’을 내는 데만 급급한 사례도 있다. 정작 그 법안이 실제 국민에게 어떤 효과를 가질지, 어떤 결과를 미칠지에 대해서는 별로 챙겨보지 않는다. 덜컥 만들어 놓고 ‘무조건 지키라’는 억압적 입법이 우리의 고질병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같은 횡포는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무기로 원내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다. 국회의원들은 제발 ‘필요 없는 법’ 좀 그만 만들면 좋겠다. 입법이 주 업무인 국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불필요한 법이 너무 많고 개정도 너무 잦다.
▶헌법을 비롯 1600여 개의 법률이 있다. 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3600여 개나 된다. 지자체 조례나, 규칙 같은 자치법규는 13만 여개가 넘는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모두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법’이다.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순으로 보면 법률보다는 시행령이, 시행령보다는 시행규칙·조례가 더 중요하다.
▶국회의원의 능력과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법안’을 얼마나 많이 발의했느냐에 달려 있다 보니 쓸데없는 ‘법안’을 내는 데만 급급한 사례도 있다. 정작 그 법안이 실제 국민에게 어떤 효과를 가질지, 어떤 결과를 미칠지에 대해서는 별로 챙겨보지 않는다. 덜컥 만들어 놓고 ‘무조건 지키라’는 억압적 입법이 우리의 고질병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같은 횡포는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무기로 원내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다. 국회의원들은 제발 ‘필요 없는 법’ 좀 그만 만들면 좋겠다. 입법이 주 업무인 국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불필요한 법이 너무 많고 개정도 너무 잦다.
이수기·논설위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