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금리 시대 부채농가, 경영회생사업으로 해결하세요
[기획] 고금리 시대 부채농가, 경영회생사업으로 해결하세요
  • 이은수
  • 승인 2022.08.23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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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경남본부, 경영회생사업 지원 강화
매입농지 임대료 개편, 농업인 부담 크게 줄여
최장 10년 임대 영농한 후 환매권 행사도 가능
영농 안정으로 지속가능 농업·농촌사회 구현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원리금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 금융지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영농의욕과 전문성을 갖췄으나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게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소유자산 강제처분에 따른 자산손실,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 경감 및 낮은 임차료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촉진해 부채농가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농지은행 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올해 농지은행 사업에 전년대비 180억원 증가한 1495억원을 투입해 농촌 일자리 창출 및 농가 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다.

농지은행은 현재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을 비롯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연금’ 등으로 구성돼 농업경영의 필수요소인 농지를 농가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하고 있다.

7월말 기준 경남지역의 농지은행 사업비 1495억원 중 1102억원을 집행해 사업 실적률(73%)이 전국 1위로 농어촌경제 안정과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2위는 경북(66%), 3위는 전북(65%) 순이다.

농어촌공사 경남본부 5개년 농지은행 사업비는 2018년 556억원→2019년 661억원→2020년 1023억원→2021년 1324억원→2022년 149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5개년 농지은행 사업비 추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진행절차.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매입한 농지를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해 농가가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다시 환매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

2006년 사업이 도입된 이후, 경남도내의 경우 2022년 7월말까지 총 1295농가에 3670억원의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해 경영위기 농가의 재기를 돕고 있다.

지원대상은 재해피해율 50% 또는 부채 4000만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경영체로,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와 이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로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하고 있다.

사업을 지원받은 농가는 관행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임대하면서 영농을 이어갈 수 있고, 이후에는 해당 농지 등을 다시 사갈 수 있는 환매권을 행사해 되찾아 갈 수도 있다.

특히 올해 농어촌공사는 매입 대상 농지 확대 및 지원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경영회생 매입농지 임대료 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농지 매입가격의 1% 이내였던 임차료가 해당지역 관행 임대료 수준으로 인하돼 농업인의 임차료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실제로 경남지역 지원농가 평균 임대료는 260원/㎡이었으나, 제도 개선 이후 평균 임대료는 153/㎡으로 기존대비 58.8%수준으로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농가의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에는 농지 감정평가금액이 부채금액의 110%를 초과 시 지원이 불가했지만 올해부터 110%를 초과할 경우 공사와 수시납부 약정체결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게 됐다.

최근 경남의 지가상승을 반영해 시 지역 및 광역시 매입상한단가를 9만 5000원/㎡에서 11만 3000원/㎡까지 인상해 농지를 매입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결과로 보다 많은 부채농가들이 지원혜택을 받고 있다. 7월말 기준 경남지역의 경영회생 사업비 300억원 중 190억원을 집행해 부채농가들이 부채를 갚고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사는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촌사회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인 고령농에 대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은행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1577-7770)나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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