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유스호스텔 의회 미승인 사과 먼저”
“고성유스호스텔 의회 미승인 사과 먼저”
  • 이웅재
  • 승인 2022.08.24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군의회 의원 월례회 개최
군 사업 승인 협조 요청 ‘질타’
30일 숙박업지부 간담회 주목
고성군의회가 24일 오전 8월 두번째 의원 월례회를 개최해 고성군의 현안업무를 보고 받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고성군은 ‘유스호스텔 건립 간담회’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농어업인 수당 인상 지원’,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동물보호센터 건립’, ‘고성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등 업무를 보고했다.

특히 조석래 군정혁신담당관은 “2019년 사업 추진 후 3년간 지지부진 현상을 답보하고 있는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이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등 의회의 협조를 구했다. ‘더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조 담당관의 말은 ‘3년전 톤당 48만원 가격대의 철근이 현재 120여만원으로 폭등하는 등 사업을 지체해 발생하는 손실이 만만치 않음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최을석 군의회 의장은 “지난 3년간 무엇하다가 이제와서 ‘머물 수 없다’는 말로 협조를 구하는 것이냐”고 질타하며 “행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공사 시행 등 절차를 어겨 추진한 부분에 대해 먼저 군민들께 사과부터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30일로 예정된 숙박업지부와의 간담회에는 소속 위원회가 아니라도 전 의원이 참석해 군의 숙원사업 해소와 상생방안 모색 등에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의장이 절차를 어겼다고 지적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공사 시행’은 고성유스호스텔 건립 부지인 신월리 산 10-9 등 5필지를 고성군 공유재산으로 용도 변경할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없이 용도 변경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군은 행안부에 질의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 착공 허가 등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지난 1월에 받았다.

군은 내달 개최 예정인 제227회 임시회에 유스호스텔 공규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웅재기자

 
이기봉 고성부군수가 24일 열린 고성군의회 8월 의원 월례회에 참석해 군정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제공=고성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