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외국기업도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김정호 의원, 외국기업도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 하승우
  • 승인 2022.08.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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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글로벌 기업의 국내활동 하도급법 적용 예외 공정하지 않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시을)은 2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해 외국기업도 하도급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하도급법의 효력은 국내에 제한되므로 외국기업은 적용받지 않는다. 상위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3조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즉 역외적용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법은 역외적용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관련 조문의 해석상으로도 역외적용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외국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활동하더라도 역외규정의 미비로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외국에서 국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위탁한 경우, 그 거래상 물리적인 만남이나 교섭 없이 온라인 또는 유선통신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국내 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거래이므로 하도급법을 역외적용해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이 있어왔다.

글로벌 외국기업의 경우 국내 수급사업자와 직접거래를 하지 않고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사이에 거래대행사를 두고 직접 지시를 하는 등 하도급법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나 하도급법에서는 외국법인을 명시적으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외국법인을 원수급사업자로 의제해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하도급법을 적용한다는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했다. 하도급법의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있는 역외적용 규정을 하도급법에도 명문화해 외국기업도 하도급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이다.

김 의원은 “글로벌 외국기업이 편법을 동원해 지위 남용행위를 용인하게 두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글로벌 외국기업의 국내활동 역시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하도급법의 적용받아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하승우기자

 
김정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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