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스루, 입지제한 규정 필요"
"드라이브 스루, 입지제한 규정 필요"
  • 김순철 일부연합
  • 승인 2022.08.28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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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 정책소식지 제언, 교통혼잡 등 각종 민원 증가 
"조례 제정·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 관리 근거 마련해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전국적으로 차에 탄 채로 각종 물건을 구매하는 일명 ‘드라이브 스루’(순화어 승차구매점)가 증가, 교통혼잡 등 각종 민원도 늘어나자 지자체가 조례 제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남연구원은 연구원 정책소식지(G-BRIEF)에 박기준 연구위원이 ‘승차구매점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 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제목의 연구 글을 실었다고 28일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주로 대형 프랜차이즈 위주의 커피전문점 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승차구매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승차구매점은 이용자에게 편리하지만, 구매를 위한 대기차량이 주도로의 차로를 점유하면서 교통혼잡을 유발하거나 승차구매점 특성상 보도를 가로질러 차량이 진·출입하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6년간(2015년 1월∼2020년 7월) 국민의 소리에 게재된 승차구매점 관련 민원 1천121건을 분석해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에서 승차구매점 관련 민원 중 ‘차량 통행 방해’ 관련이 576건(51.4%)으로 가장 많았고, ‘보행 불편’ 관련 361건(32.2%), ‘매장구조 및 안전시설 문제’ 관련 109건(9.7%), ‘소음·매연 등 기타 불편사항’ 관련 48건(4.3%), ‘승차구매점 입점 반대 등’ 관련 27건(2.4%) 순으로 나타났다.

승차구매점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9.8%가 혼잡지역 등에서는 입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입지 제한 장소는 교차로 인접 장소,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주거밀집지역 등으로 나타났다.

승차구매점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입지 제한 규정 마련 127명(37.8%), 승차구매점 책임 강화 81명(24.1%), 승차구매점 내·외부 안전시설 보완 78명(23.2%), 매장 부근 단속·계도 확대(13.1%) 순으로 나왔다.

그러나 승차구매점은 ‘도로법’상 도로 점용허가를 받으면 별다른 규제 없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경남에도 8개 시 지역에 2016년 22개소였던 승차구매점이 올들어 총 53개소로 늘어났으나 도로 혼잡이나 보행 불편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승차구매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 조례 제정으로 실태조사와 안전계획 수립, 승차구매점 설치 시 교통안전과 주변 차량 흐름 영향을 고려하도록 관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박 연구위원은 승차구매점 설치를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면 안전을 위한 보행시설물과 도로안전시설 설치, 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 등은 필요할 때 허가 제한 등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량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질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승차구매점 설치를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승차구매점 시설에 대해 교통혼잡유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박 연구위원은 제시했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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