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 발의, 공정성 확보해 이용 불편 해소
경남도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박남용(사진·창원7) 의원이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립미술관 대관 규정과 심의 절차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도의 대표 공립미술관인 도립미술관은 그 지위와 편리한 접근성 등으로 도민들의 대관 수요가 꾸준히 있었으나,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고 심의 절차가 불투명해 도립미술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도민들의 불편이 제기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시설 사용허가 대상을 옥내·외 전시실을 제외한 시설로 명확히 하고, 법령 근거가 없는 시설 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해 도민 권익침해를 방지하도록 수정했다.
또 시설 사용허가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미술관 운영위원회 내 소위원회로 설치해 심의절차 투명성과 공정성, 미술관 운영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 조례의 미흡한 규정을 보완해 미술관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대관과 관련한 운영 투명성을 높여 도민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이 조례안은 도립미술관 대관 규정과 심의 절차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도의 대표 공립미술관인 도립미술관은 그 지위와 편리한 접근성 등으로 도민들의 대관 수요가 꾸준히 있었으나,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고 심의 절차가 불투명해 도립미술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도민들의 불편이 제기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시설 사용허가 대상을 옥내·외 전시실을 제외한 시설로 명확히 하고, 법령 근거가 없는 시설 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해 도민 권익침해를 방지하도록 수정했다.
박 의원은 “현행 조례의 미흡한 규정을 보완해 미술관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대관과 관련한 운영 투명성을 높여 도민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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