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달곤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
  • 하승우
  • 승인 2022.08.30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려동물 장묘 시스템 구축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사진·창원 진해)은 반려동물 장묘(葬墓)시설의 예약·이용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무등록 장묘업체들의 편법 영업 규율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KB금융지주가 분석한 ‘2021년 반려동물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44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해 반려동물이 이제는 제2의 가족 구성원인 시대가 되고 있다. 이 중에서 반려견과 반려묘의 양육 규모는 약 860만 마리를 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려동물은 인간에 비해 수명이 짧기 때문에 사체 처리의 빈도는 높고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를 위해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6.8%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장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법률적인 요건을 갖춘 동물 장묘업체는 60여 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무등록 업체들이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와 제휴해 장례를 처리하면서 등록업체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실제 제휴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속여 영업하는 등 편법과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게다가 장례 비용이 상승하고 무등록 업체와 등록업체 간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동물장묘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장묘시설의 편리한 이용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동물장묘 정보시스템이 마련되고 무등록 업체들의 편법 영업을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반려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반려동물 장례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무등록 업체가 동물장묘업체에 알선해 주는 과정에서 바가지요금을 청구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의 반려인들의 피해와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곤 의원은 “전 국민 반려동물 시대를 대비해 반려동물의 장묘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반려동물 장묘 문화 정착을 위해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